- 서울시, 디자인혁신 필요성 확고… ‘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 기획단계에서 사전공모 도입해 창의적 디자인 실행력 담보하고, 설계비․공사비 현실화
- 민간 혁신 디자인 건축에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용적률 120% 상향, 건폐율 완화 등 파격 혜택
- 국토부「도시계획 혁신방안(’23.1.5.)」추진에 맞추어,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도 박차
- 설계안 왜곡 없도록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건축디자인 관리
-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재시동, 초고층 설계기준 마련 등 공공성 및 디자인 강화
- ‘노들섬’ 첫 적용…BIG 등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 초청 디자인 공모시행
서울시는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의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건축가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울시 건축상」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들도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의도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설계공모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별도로 우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를 통해 제도 운영에 있어 유연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에 국토교통부가「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23.1.6.)하고 도시·건축 규제완화, 용도복합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는 배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그러나 그간 창의적 설계안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아파트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실제로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해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을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통합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고, 그에따라 사업추진 중 혼선 방지, 사업시행 기간 단축과 혁신 디자인이 사업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다채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 사업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