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이 제외된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유리기준도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건축관련 사항은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완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요청 기한 명시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 완화 등이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한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난간 설치가 필요하여 이 경우 소방관 진입창 높이 기준(80cm 이내)과 상충해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노대 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높이가 120cm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자료제공=국토부)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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