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단체연합,「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국가 건축정책 통합・조정능력 상실 우려에 대한 입장표명, 개선 촉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통령 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회장 석정훈, 공동회장 천의영・최창식)비롯한 30여 개의 건축관련 단체가 11월 2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존속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하였으며,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좌측부터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김혜림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천의영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회장
좌측부터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김혜림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천의영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대한건축학회 최창식 회장,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회장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직제이관 입법예고(2022.9.7)와 관련해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조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한국건축단체연합 등 건축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9월 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 관련 법령의 조정과 전문인력의 검토, 각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 및 국가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가 건축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초래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축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한국건축단체연합 등 건축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건축단체연합은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상충하는 법령과 갈등 조율을 위한 종합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로 축소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범건축계는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 석정훈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성명서 낭독 중인 석정훈 회장
공동성명서 낭독 중인 석정훈 회장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석정훈 회장은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은 건축에 대한 본질적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인식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건축의 위상이나 건축인들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정부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모습이 건설에 치우쳐있지 않나 싶다"면서 "k-컬쳐, 푸드, 엔터 등 여러 가지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지만 사실 건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게 현실이다. 그게 과연 건축인들만의 책임인가, 건축이 자생해서 잘 성숙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토부 이관에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 생활에 건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

▲ 실제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치열한 국가적 경쟁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공동성명 단체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단체연합),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대한설비공학회, 한국BIM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한국공간구조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한국색채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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