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축 설계공모 내실화를 위해 선정된 건축설계공모 건축법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14일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공모안이 주요 건축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를 의무화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10년 이상의 설계경력을 갖춘 민간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대수 등 주요 건축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사업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 동안 설계공모 심사단계에서 건축법규 위반 등 기본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건축법규 전문위원회 운영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설계공모로 진행하는 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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