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물막이설치지원법 대표발의, 침수피해 있었거나 예상되는 지역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 물막이 설치비 지원
- 현행법, 공공건축물만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민간 건축물은 국가 보호권 밖에 방치
-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가 차원 대책으로 확대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국 일부 지자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어...
-김정호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주차장과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여야에서 침수 취약 공간에 대한 예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태경 의원, 물막이설치지원법 대표발의...침수 취약 공간 물막이 설치비 지원
현행법, 공공건축물만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민간 건축물은 국가 보호권 밖에 방치, 국가 차원 대책으로 확대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 갑)은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의 차수판 등 물막이 설치비를 지원해, 인명사고·재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막이설치지원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반지하주택·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태풍 힌남노 당시, 상가 침수도 3천여 건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침수위험 지역에 지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일부 공공건축물에만 침수대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 규정은 침수피해 방지 시설 설치를 다루고는 있으나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민간 건축물은 침수에 무방비 상태이자, 국가의 보호권 밖에 방치되었던 셈이다.
현재, 민간 건축물에 관한 국가 차원의 침수피해 대비책이 부재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폭우나 태풍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침수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의무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희망할 시 설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침수와 같은 재난에 국민 홀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민생 입법은 국민이 주신 국회의 소명 중 하나이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김영주·김태호·도종환·백종헌·안철수·정진석·최승재·태영호·황희 의원이 물막이설치지원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호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7일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도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해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서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자체 조례와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을 통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에는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