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내식당과 달리 공장 내 카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필수 등 절차 까다로워
- 카페도 복리후생시설(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면 쉽게 설치 가능, 국토부·산업부 건의

(자료제공=중소기업 옴므즈만)
(자료제공=중소기업 옴므즈만)

사내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공장 내 카페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 즉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내에 카페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진다. 

A기업은 "식당이 없는 공장으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장 내 창고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려 했으나 구내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만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없던 조경시설도 구비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결국 포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내식당이 있는 공장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 이하이고,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해야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공장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담스러워 실제로는 일부 공장 내에서 카페나 매점이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7월 사내 복리후생시설로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자료제공=중소기업 옴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자료제공=중소기업 옴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되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