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 58dB(데시벨),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모두 49dB로 동일하게 강화되고, 시험방식도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측정하고,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일 기자
a_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