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앞으로 건축물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9m 내에 3개 층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건설업 등록 사무실 기준 개선,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등 10가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3층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택시 승하차시 정지표지판 부착 허용,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 관련한 내용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연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25일(목)에도 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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