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라멘구조 건축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측정을 2~5%세대 아닌 전 세대 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언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가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이웃 간의 살인이 2019년 7건, 살인 미수 및 폭행이 2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동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측정을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실측)전수조사를 의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실측소음도를 고지하여 입주시 실입주자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사안 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엿다.

지난 2022년 3월에 입법예고 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는 제60조의9를 신설해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다.

경실련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시행령 벌칙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벽식구조보다는 라멘구조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주요 공간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낮아진다면서 라멘식 구조를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다. 건설사들이 라멘 구조보다 벽식이나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인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식(라멘) 아파트(무량판 구조, 슬래브 바닥 두께 280㎜)의 경우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벽식구조가 30~40년마다 재건축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라멘구조는 수명이 100년인 장수명 주택으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건설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절감 등의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하여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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