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는 28일 제5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협의 안건으로 현장조사검사대행 업무 및 건축사공제조합 임시총회 관련해 협의하였다.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건축허가 및 신고의 업무 대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집공고가 필요하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책임 기준 마련 등은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타사항으로 경기도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 개최 및 시범 지역 지정, 자재센터 및 협력업체 활성화, 2022년도 전문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강의 주제 추천을 요청할 것과 지역건축사회별 출장 교육 및 권역별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와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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