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건축사회는 5월 25일 강성남 하남시의회 부의장 주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남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과 건축사 회원, 하남시청 건축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지역주민이 참석해 다수의 민원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 ▲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 최소, 최대 대지규모에 대한 탄력적 운영 제한 ▲조례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관련 - 증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적용시 허용범위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지급 요청 - 하남시 조례 따른 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방안 협의 등을 다뤘다.
하남지역건축사회에서는 건축행정 업무 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 등을 건의했다.
강성곤 기자
neo55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