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서비스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김장섭)는 지난 5월 28일(금) 김영재 변호사, 배준형 변호사 겸 세무사, 권일권 노무사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김장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건축 관련 분쟁, 세무, 및 노동법률 등의 업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면서 “건축 전문 변호사, 세무 전문 변호사, 노동법률 전문 노무사 자문위원들께서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및 행정서비스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들이 개선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위부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회원들의 상담 자문, 실무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홍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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