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자료제공=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는 회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채널명:경기도건축사회)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 동영상을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해야한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체교육이 어려워 관련 정보 공유 및 교육 내용을 제작,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24일 동영상을 통해 해체공사감리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내수 회장이 브리핑하였다.  동영상에서는 ▲감리자 지역 배정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업무대가 관련 검토 내용 ▲감리자 교체 및 이의 제기 관련해서 요약 정리해 전달했다.

추후 경기도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감리 기준의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준비해 방역지침에 맞춰 온·오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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