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안건으로 조직 개편 관련 회칙 개정 및 예산안 승인 상정

경기도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는 제55회 정기총회, 경기도건축사지회 제39회 정기총회,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23일 경기도건축사회 신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대한건축사협회 2020년도 제3회 이사회(2020년 3월 11일)에서 의결된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의 방법과 시기를 자율로 할 수 있고 대면총회 자제에 대한 권고에 따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왕한성 직전회장, 조상호 역대회장 및 부회장, 지역건축사회 회장단이 참석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권연하 부회장, 정종식 이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정내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28대 경기도건축사회가 실시하는 첫 총회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지만 경기도건축사회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의결기구와 협의기구의 분리, 임무가 부여된 책임 부회장 제도, 우리의 먹거리를 위한 자재센터와 협력업체 홍보센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건축사뉴스의 체제 개편 등 경기도건축사회가 앞으로 회원을 위한 건축사회로 탈바꿈하고자 미래 비전을 제시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기도건축사회, 건축사로서의 자존감 회복, 수익구조 개선으로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이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는 경기도건축사회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시고 협의하시는 내용들이 경기도건축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건축사협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일을 말끔하고 깔끔하게 완성해 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주어진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건축사회는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의 하나의 건축사회가 아니라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기회를 제가 정내수 회장님과 함께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드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공로패  수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좌)과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직전회장(우)
공로패 수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좌)과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직전회장(우)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직전회장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직전회장

총회에 앞서 석정훈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공로패를 왕한성 직전회장에게 전달했다. 왕한성 직전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지역건축사회 회장님들, 이사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제27대 집행부가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제28대 정내수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범된 경기도건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제55회 정기총회의는 회원 1,773명 중 1,064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성원되었다. 부의안건으로 ▲회칙개정(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감사보고에서 허일행 감사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비납부율이 99.8%를 기록, 경기도건축사회 회원과 지역건축사회 회장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회칙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시 임원, 지역건축사회 회장에게 총회출석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회장을 4명으로 증원하며,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중요사항을 지역건축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한다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이어 감사 선출을 진행, 허일행 감사를 재선출하였다.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39회 정기총회의 안건으로는 ▲회칙개정(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0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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