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단독주택 신축 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나라사랑 실천 및 애국심 함양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현행법 상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가 없어 국기 게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기게양대 설치 위치를 건축신고 신청 시 도면에 반영해 건축주(시공자)가 설치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국기게양대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최종 사용승인 한다는 방침이다.
설치대상은 신축 단독주택으로 가구당 1개를 설치하되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하면 되고 동지역을 우선 시행한 후 읍·면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각 가정에서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달아,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건축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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