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는 27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를 방문하고,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이하 건안성) 운영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최형순 부회장, 조영수 부회장, 김춘성 건축혁신위원장, 이병대 교육위원장은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에서 설계도서 검토과정을 참관하고, 도입에서부터 개선과정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도 청취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건안성 제도는 2016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또는 그 이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와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해 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허가권자, 건축사, 기술사, 교수, 에너지평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허가 전 자문위원회의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계획 및 법규, 구조 및 생활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 5가지 항목에 대해 자문하고, 자문결과가 ‘보완’일 경우 보완사항을 이행하여 다시 승인을 받고, 신청인은 허가권자에게 자문결과서 및 적용 항목 리스트와 함께 자문 받은 도서를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로 제출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54건을 자문 2,834건의 보완 처리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2019년 3월에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담아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설계도서의 오류를 줄이고, 건축사 업무의 편의성도 높였다. 더불어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면서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안성 제도의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경기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3개 지역건축사회와의 협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건안성 제도 도입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법규, 구조,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어려웠던 청년건축사들의 어려움도 덜어 줄 것이고, 설계도면의 질이 높아지면서 설계대가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회원의 제도권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자체의 수도 많기 때문에 권역별 시행이나 법규사항이 유사한 지역으로 나눠서 시행하는 등의 지역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 실무자와의 협의도 거치고, 경기도건축사회도 TF팀을 만들어 도입·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