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과 최형순 부회장은 14일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정재섭 회장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고, 경기도건축사회 1000여 명의 건축사 회원들로부터 받은 연대서명부를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산지지역 개발행위시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과 현실을 외면한 지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경사도 15도와 절·성토면 옹벽설치기준에 따른 부작용, 진입도로 기준 등은 우리 건축사들의 업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현실을 반영해 시 ·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개 지역건축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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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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