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본 동영상은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게재한 것임)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17일 제33대 회장선거 1차 후보자토론회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토론회 전회를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개최됐다. 12월 23일, 29일, 1월 7일 나머지 토론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정철 건축사가 좌장을 맡고, 입후보자 3인(왕한성 건축사, 유흥재 건축사, 석정훈 건축사)은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 발언권 순서를 정하고,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후보자 간 발언은 각자 할당된 시간을 지켜 모두발언, 공통주제 질의응답, 현장 문자 질의응답의 순으로 토론했다.
모두발언에서 유흥재 후보는 “회원의 협회를 뛰어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목소리로 함께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건축사의 정당한 대가 실현하여 오로지 정관과 규약 및 제 규정을 원칙으로 반드시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정훈 후보는 “생존권 안정을 바탕으로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결자해지하는 비정한 각오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재도전의 의지를 내비췄다. “우리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따기 위해 적게 받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무가입만이 이러한 상황을 종지부를 찍고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의무가입이 실현되면 반칙은 사라지고 합법적으로 설계·감리비는 당장 현실화되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왕한성 후보는 ”보다 나은 회원님들의 삶을 위해 협회 혁신을 뛰어 넘어 건축혁명시대를 열어가고자 대한건축사협회를 협회답게, 건축사를 건축사답게, 건축을 건축답게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에게 선택받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면서, 건축사 배출 인원을 입법화 하여 우리 회원님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17개 시도건축사회와 협의 수정 보완하여 임기 중 의무가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이 바뀌어야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회원들의 삶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공통질의 시간에는 ▲회원이 원하는 것과 회장이 해야 할 일, ▲의무가입에 따른 회원의 혜택과 지역건축사회의 의무가입 폐지, ▲자격(면허)대여 및 역량 있는 건축사에 관련된 내용을 토론했다.
제1주제 : 회원이 원하는 것과 회장이 해야 할 일
유흥재 후보는 건축사가 실질적 수행 가능한 업무들을 건축사의 고유 업무에 편입하고, 건축사 업무를 발굴하여 새로운 활로를 열어 과밀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증제도 활용해 설계비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건축사 계약업무에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석정훈 후보는 회원의 생존, 회원의 복지, 그리고 회원의 자부심 회복을 회원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무료상담, 기획설계, 계획설계를 유료화하고, 설계 대가를 정착시킬 것과 건축사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건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애쓸 것을 강조했다.
왕한성 후보는 늘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주와 일을 한 것에 대한 적당한 대가와 공소 시 겪는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조직인 협회가 회원을 돕고 지켜주기를 원한다면서 행정소송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행정관서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합리한 법과 제도 및 과도한 심의와 인허가 기관들을 개선하여 회원들이 마음껏 편히 일 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제2주제 : 의무가입에 따른 회원의 혜택과 지역건축사회의 의무가입 폐지
석정훈 후보는 3년 전의 공약이 의무가입이라면서 의무가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을 가짐으로써 또 우리의 업무의 영역을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공적인 영역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민간대가기준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건축사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건축사회의 자율은 최대로 지금 그대로 보장 아무런 변화없다. 회원들이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위상을 찾음으로서 지역건축사회가 발전하고 지역건축사회가 발전을 통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발전한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왕한성 후보는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지역건축사회는 협회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의무가입을 위해 지역건축사회 가입을 자율에 맡긴다,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현 집행부의 일련의 공문들은 지역건축사회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관을 재개정하여 지역건축사회 의무가입을 명문분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윤리규정 18조에서 다른 단체로 규정한 상조회, 복지회, 조합 등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건축사회와 함께하는 협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흥재 후보는 의무가입에 따른 회원 부담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조정·화합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할 것이며, 다른 건축사 협회 발생 여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역건축사회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 협회의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자격대여, 덤핑, 유령사무소 등 기존의 건축사사무소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높다면서 대책으로는 그동안 복지 개념의 입회비를 인하하도록 개선 유도하여 전입회원의 진입장벽을 낮추되 지역건축사회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운영 매뉴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주제 : 자격(면허)대여 및 역량 있는 건축사
왕한성 후보자는 자격(면허)에 대 한 기준부터 명확하게 해야 이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징계 규정 위임을 국토부와 먼저 자격기준을 같이 정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면허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자격제와 면허제로 분리하여 일본처럼 사무소 등록 유예기간을 5년간 제정을 해서 교육이 끝나는 시점 이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면허 대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용어부터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국가 공인 전문직인 건축사를 국가의 공공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모전 수상자의 설계 능력과 감리 능력은 무관한 일이며,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제3자가 감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설계 의도 구현은 현재의 설계의도구현제도로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흥재 후보는 자격대여에 대해 양심과 윤리의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사안인데,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행위자 위주의 처벌강화와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여 판단 기준을 보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책으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인허가시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폰 등 이중 안전장치를 적용하면 본인 외에는 접근할 수 없을 것이며, 대여로 인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입건축사의 사무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실무 운영에 따른 미숙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공제, 신협, 협동조합 등을 이용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사가 공공건축가로 지칭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용어 개선이 필요한데,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공모방식이 투명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우선 공모방식 개선이 되고, 차후에 제도 정비를 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공모당선자는 2중 3중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공모당선이 부와 명예가 함께 부여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감리까지 하게됨으로써 추가적인 부의 혜택을 갖게 되고, 수주 경쟁에서 감리비 까지 덤핑을 유도하는 현실태에 있으므로 지정감리 특혜는 폐지되어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후보자는 자격을 빌린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불명확하고, 자격대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불명확하고, 자격 대여 신고 및 조사 절차가 불명확한 현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하여 자격을 빌린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대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양형기준을 마련 및 회원 자정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에 국토부로부터 1년 이하의 조사와 징계권을 위임하게 되어있으므로 앞으로는 자격대여의 문제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연히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건축사를 역량이 있고 없고를 가른다는 다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2014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할 때 신진건축사 육성에 관한 목적으로 진행된 내용인데, 그러다가 신진건축사라는 정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역량있는 건축사로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역량있는 건축사에 관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있는 것으로 국가로 부터 받은 자격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명분으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의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문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