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5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사전조치 이행을 위한 정관 등 규정 개정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대의원이 소속 시도건축사회 회의장(실)에 출석하여 본 협회와 시도건축사회 회의장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경기도건축사회 대의원들도 수원소재 마련된 장소(더아리엘)에서 본협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참관하였다.

경기도건축사회, 임시총회 전 관련 안건 간담회 열어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건축법제국장 답변 자리 가져
23개 지역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만의 특수성 이해 못해 아쉬워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10월 8일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의원들의 의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임시총회 안건관련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건축법제국장이 참석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건축사회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건축사회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단체가 아님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조회, 복지회, 신협 같은 부분은 현재 어떤 부분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모였던 기금을 신입회원에게는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타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지역건축사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시도건축사회 회칙 등이나 윤리규정 표준 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려서 시도를 통해서 지역건축사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려드리는 것을 약속한다"는 석정훈 회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장미경 대의원이 "지금 현재 경기도건축사회 회칙을 보면 경기도건축사회의 지역건축사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지역건축사회를 자율로 맡긴다고하면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지역건축사회 가입을 지금 현행처럼 강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강 국장은 "이번 정관 개정에는 지역건축사회에 관련된 어떤 조문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관에서 ‘지금처럼 강제해도 됩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가 11개로 조례 제정 등에 지역건축사회의 역할이 상당한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도건축사회까지만이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역건축사회까지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면 추후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화상회의 진행 미흡으로 의결 후 이의 제기 발언권 얻어
의결 전 자구수정 및 수정발의 불가, 안건 찬반 묻자는 의견에는 반대
석정훈 회장, 의무가입 찬반에 대한 총회이지 정관 내용 의결 아님을 강조

이번 임시총회 부의안건은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과 윤리규정 제정(안)의 승인의 건으로, 재적대의원 614명 중 494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다.

석정훈 회장은 부의안건 상정 후 사전 질의된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관 개정 주요내용 중 제8조 입회 중에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강제하지 않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없어 구두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며 지역건축사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역건축사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정관 제3조와 제46조에는 지역건축사회의 위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번 정관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가입의 대상이 본협, 시도건축사회라는 것이지, 지역건축사회를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도건축사회는 의무가입 후 신입회원에 대한 가입절차를 지역건축사회로 회칙을 통해서 위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의 과도한 입회비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규정에 과도한 입회비, 사실은 입회비라기보다는 자치 기금인 것이지요. 이것을 자율에 맡기라는 뜻 입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되풀이해야하고 국토부의 의무가입에 대한 동의 철회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번 정관 개정안 및 윤리규정 제정안의 '자구 수정 및 수정 발의는 불가함'을 고지했다.

"오늘 총회는 아주 심플합니다. 정관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가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입을 찬성하나 정관 개정에 이의를 다는 것은 그 뜻은 이해하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의무가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라며 이번 의무가입이 제대로 대가를 받고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협회 회원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으나 현장 참석자의 소리에 묻혀 이미 회의봉을 두드리고 통과시킨 후 발언권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석정훈 회장은 “화상회의를 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은 상관없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라며 회의봉을 두드렸다. 화상회이기 때문에 진행상의 실수가 있었고, 발언을 못 들었지만 회의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발언권을 얻은 경기도건축사회 조철호 대의원은 “자구수정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전체 대의원의 찬반을 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 석 회장은 "이번 임시총회는 의무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르는 총회인 것이지 정관의 내용을 의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어 경기도건축사회 고재욱 대의원은 ”의무가입과 정관 및 윤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서 의결하심이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내었지만 충분히 설명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로써 이번 2020년 제1회 임시총회의 부의안건인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및 윤리규정 제정(안)의 승인의 건'은 통과되었고, 석정훈 회장은 추후 지역건축사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대책과 협회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정관 개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절차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은 임시 총회 후 대의원들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석정훈 회장님 말씀 중에서 지역건축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양보를 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시고, 오늘 석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행동했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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