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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닉네임
고재욱
등록일
2020-05-13 13:14:33
조회수
1533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관련한 주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호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kg009995@korea.kr
- 팩스: 031-5189-15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전화 031-5189-1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청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최청환의원 등 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관련한 주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호의2 신설).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계획법 등, 별첨 1
나.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첨 1]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화성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작성일:2020-05-13 13:14:33 14.53.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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