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2016-09-12     조한담 기자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을 지하시설물로 정하고, 시추정보, 지질정보, 관정정보 등 지반에 관한 정보와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지하정보로 정함.

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하시설물 및 그 주변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3)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4) 법 제1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ㆍ통보하도록 함.

5)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ㆍ통보하도록 함.

6)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을 평가항목으로 정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토질ㆍ지질분야의 특급기술자로 함.

3)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 등으로 함.

4) 승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ㆍ방법,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함.

5) 지하개발사업자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6) 지하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평가항목은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으로 함.

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 토질ㆍ지질분야의 특ㆍ중급기술자 각 2명 이상,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2명 이상으로 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안전조치 명령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사유, 방법 및 실시기한을 포함하도록 함.

2)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점관리대상의 기본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정비사업계획, 예상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조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 및 확인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 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야 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하시설물 정보, 지반정보,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도록 함.

2) 법 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는 지하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ㆍ연구, 지하정보의 제공ㆍ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지하정보 가공 등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사고 조사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를 면적 4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실종)자 1명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함.

2) 법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협의 요청의 접수ㆍ검토ㆍ보완요청 및 협의내용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사중지 명령 등의 업무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기관의 실적 관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정부출연기관, 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과태료(안 제50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지, 안전점검 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지자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안 제4조)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안 제5조)

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함.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안 제7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용도변경에도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터파기 공사의 굴착깊이가 감소하거나 3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의 통보시기(안 제9조)

승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10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으로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장성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안 제14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경우 10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안 제18조)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점검의 대상을 지표아래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ㆍ하수도관ㆍ열수송관, 공동구, 하도로, 지하보행로, 지표아래에 설치된 도시철도시설, 지하도 상가로 정함.

2)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표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자.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ㆍ해제(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1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변경 일자,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을 관보 및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반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의 해제일자, 위치, 해제 사유,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차.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의 제출(안 제2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안 제25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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