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인하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2020년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단지 중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웠지만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해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해당시설 내에는 입지가 불가하였다. 이에 도시공원‧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용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 시설의 유치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시 현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종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유도한다.
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를 5~6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인증수수료 30% 인하(기간: 5월∼6월, 3억 원 한도)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시 관련비용에 대한 적정보상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폐기물 종류별 단위발생량 제시 등 표준품셈 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정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입지가능 시설에 제외되어 개·보수가 어렵고 이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개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능하였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 공원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고층(11층 이상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층수산정 시 포함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라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특징(타건축물에 비해 상주인구 및 방문자가 적은 장비중심의 건축물)을 반영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설물 특성·주차유발 정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