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11. 29)

가구별 전용면적 기재, 감리보고서에 언전관리 사항 기재, 구조안전 제출도서 명확히

2018-12-01     조한담 기자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8. 12. 30.]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2018. 11. 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