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 운영계획 발표
2016년 8월4일 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계획
부천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운영 계획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감리자 지정을 허가권자가 감리자명부 없이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토록 한시적(2016.12.31.까지)으로 운영토록 경기도 건축디자인과-11382(2016.7.22.)호로 지침을 시달하였기에 세부운영기준을 마련․운영코자 함
1. 관 련 근 거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
제2조(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19조의2제2항부터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12.31.까지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할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운영지침 시달(경기도 건축디자인과-11382(2016.7.22.)
* 2016년 12월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건축사중에서 감리자를 지정가능 하고 2017.1.1.이후 법 제25조제12항 및 영 제19조 의2에서 위임된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함
2. 감리지정 대상
2016. 8. 4.이후 건축법 따른 건축허가(제11조,제14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포함) 제19조(용도변경) 대상으로
-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49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이하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운 영 방 안
운영 기간 :2016. 8. 4 ~ 2016. 12. 31
감리자 요건
-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
▶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적용 시기
- 2016. 8.4. 이후 건축허가신청(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신고 포함)건에 한함
4. 지 정 방 안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요청서(붙임서식) 첨부하여 지정신청서 제출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처리
건축주 : 감리자지정서 허가권자에게 신청
허가권자 : 지정건축사 자격요건 검토
허가권자 : 감리자 지정서 건축주에게 교부
건축주 : 감리건축사와 계약 체결
건축주 : 착공신고서 제출
허가권자 : 착공신고처리
5. 향 후 계 획
건축사협회 부천지회(건축공사감리 운영위원회)에 업무협조 안내문 발송
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에 반영토록 문서 시달 - 안내문 작성 배부 등 홍보
건축허가 안내문에 감리자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 기재
※ 2016. 12. 31.까지 경기도 조례 개정(권역별 감리자 모집⦁지정)시까지 한시적 운영
시행 부천시청 건축과-1896(2016. 8.3.) 전화 032-625-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