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 확대
감리대상 확대를 골자로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홍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7년 9월 11일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