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2025-08-12     이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설계기준 및 ZEB 인증제 비교 ◆

구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목적 모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최소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제로’를 지향하여 
성능을 더욱 강화한 건축물에 인증 부여
적용 대상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신청한 건축물
의무 여부 법적 의무
(건축물 인허가 시 충족 必)
공공건축물(500㎡ 이상)은 인증 의무,
민간건축물은 자율적 인증 취득
평가 방식

시방기준 또는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

* ECO2-OD 프로그램

성능기준*
(에너지자립률 또는 1차 에너지소요량)

* ECO2 프로그램

평가 등급 해당없음(기준 충족 여부) 6개 등급(최저 5등급~최고 ‘+’ 등급)
인센티브 해당없음(의무기준)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등
비고 - ZEB 인증 취득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면제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