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과 면담
2025-08-01 이일 기자
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을 만나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건설안전 특별법 등 건축사 업무 관련 입법과 관련해 입법 취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전달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에서도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설계·감리는 건축사의 고유한 업무이지만 건축사의 종합 조정 업무에 대한 권한은 줄어들고 중복 규제와 책임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지개발시 블록 마다 주차장 필지를 별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각각의 대지에서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소화하다보니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기 마련으로 화재·지진에 취약해지고, 주차난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블록 단위로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비율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상가주택을 지을지 말지 건축주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다면 주거공간의 확보도 되고, 효율적인 상권 형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서 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와도 연계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