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은혜 국회의원과 면담

2025-07-24     이일 기자
(좌측부터)경기도건축사회 손경애 이사, 양정식 회장, 김은혜 의원,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윤희경 대외협력단장, 오혁근 부회장

경기도건축사회는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은혜 국회의원과 만나 건축사 현안 관련 입법 현황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법안들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오혁근 부회장, 윤희경 대외협력단장,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손경애 이사가 참석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등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안전을 이유로 특정 주체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고, '중대대해처벌법'과 같은 안전관련 법령의 중복 적용 등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협회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사고가 나면 땜질식 법령들이 나오고,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규제들도 많다"면서 입법발의 중인 현안들의 취지와 업계의 우려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구조, 전기, 통신 등 관련 업무들이 세분화되어 분산되면서 건축사의 총괄자로서 업무는 축소되고 책임만 남아있다. 분리발주의 가속화로 상충되는 법안들이 생겨나는 현실이다.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업무에 대한 콘트로타워로서 종합조정 업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이 자리처럼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과 더불어 저희의 입법 역량이 더 강화되는 계기라 생각한다. 업계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콘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권한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면서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