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등
-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 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 등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빈집애(愛) 플랫폼 통해 전국 빈집 현황관리 강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간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농식품부·해수부)과 「소규모주택정비법」(국토부) 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빈집 현황·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빈집 위치·거래지원 등 제공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매년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빈집 주소지와 공공데이터(생활인프라, 인구통계 등)를 연계해 지역 내 빈집 발생과 확산 예측, 활용 방안 및 안전도 분석 체계 등을 구축하고 시군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민간의 빈집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및 빈집 정비·활용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비용 부담 경감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빈건축물정비특별법」 발의, '25.하반기)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 ‘25년 4월),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빈집 철거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