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땐 1세대1주택 특례

2025-01-02     이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혓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이상→5만㎡~30만㎡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