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생태계 회복과 경쟁력 확보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급선무...응시자격 확대 및 면허제도 논의
- ‘건축사 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민홍철 국회의원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토론회 개최
민홍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해 ‘건축사 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11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이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점을 점검하고 건축사의 양성교육, 시험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건축사 자격제도는 시험의 엄격한 응시자격 제한, 업계 종사 인력의 이탈 및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건축사 자격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문제를 들여다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선진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자격제도는 우수한 건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와 양성 시스템이 이러한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오늘 토론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대 이정형 교수는 「건축사 자격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비 5년제 졸업자의 자격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고, 설계 및 공학적 과목의 균형을 강화하고 실습과 이론 교육의 병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면허제도를 도입해 사무소 경영 능력과 실무 경력을 검증할 것과 건축사 자격시험에 면접 제도를 도입하여 실무적 역량과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아주대 제해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성환 과장, 협성대 김창성 교수, 한양대 노승범 교수, 에이그룹인터내셔날 건축사사무소 유준호 대표, ㈜건축사사무소 프로브 오혁근 대표,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MBC 박철현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협성대 김창성 교수는 “국가 간 건축사 자격의 상호 인정, 또 건축 설계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02년에 도입된 5년제 건축학 인증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대학 교육을 설계 교육과 기술 교육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학원 교육 및 대학원의 연구 기능이 쇠퇴하는 역작용도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양대 노승범 교수는 “제대로 운영 중인 건축대학원은 한양대와 건국대 2군데 정도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서울에만 위치해 있어 현실적으로 기회가 없고 허들이 많다. 면허제도 도입은 책임감이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소를 위한 조건(자본, 인력 등)들이 또 장벽처럼 세워진다면 젊은 건축사들한테는 건축사사무소를 내는데는 상항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에이그룹인터내셔날 건축사사무소 유준호 대표(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시험 자격 및 시험과목 기술적인 분야의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시험자격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생태계는 나락으로 떨어져 업계는 비정형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허는 국가 기관이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이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기관이나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면서 유 대표는 2022년 건축사 의무가입이 되면서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건축에 반영하고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 건축사에게 높은 수준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건축사법 개정 이유를 내면적으로 잘 파악하면, 허들일 수 있지만 면허로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건축사사무소 프로브 오혁근 대표(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는 “5년제 도입 취지가 국가별 자격증 상호인증과 교육의 질 향상인데, 상호인증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육은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건축설계업은 학문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쪽에만 편협되어 있었다.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트랙의 인증프로그램 내지는 시험자격을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은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작년 대비 사무소 감소는 물론, 수주 건수도 15건에서 10건으로, 수주액은 5% 정도 줄었다. 매출액도 8천억원 정도 줄어서 18.9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력과 관련해 퇴사자수는 한 사무소당 0.232명에서 0.61명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여건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이런 기능에 맞게 건축사 자격제도도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업계 현황을 전했다.
여느 토론회에 비해 이번 토론회에는 플로어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건축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홍성용 건축사(건축사사무소 NCS lab, 前 건축사신문 편집국장)는 “자격시험에서 엔지니어링 파트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는 구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설계, 적산 등등 괸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3년 실무하고 건축사를 취득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건축사라는 타이틀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일선에 있는 현장소장,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과 맞닥뜨렸었을 때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까지 커버해야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미국 건축사 시험에서는 엔지니어링 파트가 절반을 차지하고 협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논술을 통해 설계 의도를 설명하게 되어 있는 등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프로세스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는 자격시험의 프로세스 전반적인 내용의 진단과 인적 생태계나 시장에서의 운영과 같은 전반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성호 건축사(디자인그룹선율 건축사사무소)는 ”학계에서는 설계, 업계에서는 설계와 감리,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 설계는 구조적인 확신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고 강해진다. 이것은 감리와도 연관된 내용이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설계도 하지만 감리도 건축사의 역할이다. 5년제 인증 교육에서 공학교육이 배제되다 보니 업역 침해도 있는 것 같다. 감리 업무를 배제하고는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다. 건축설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현장 경험 많은 건설사 종사자도 필요하다. 응시 자격이 안되니까 오지 않는 것이다. 길을 열어 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한다. 업계, 학계가 한발씩 양보해서 자격건축사는 건축관련 학과를 나오고 설계에 국한하지 않은 다양한 경력을 실무로 인정받으면 자격을 부여하고, 개소건축사는 인증교육을 받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업계로 진출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건축계가 더 풍성해지고 방어력도 생길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년에 60주년이다. 건축사가 지금 약 3만 명이 조금 안 되게 배출되었다. 1년에 500명씩 지금 배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배출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 배출할거라면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게다가 건축 생태계가 지금 불안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 분들 대부분이 건축사들이다. 그 건축사들이 왜 자격 제도에 대해 논할까? 5인 이하 건축사가 85%, 직원이 없는 건축사가 50% 이상이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1인 건축사사무소마다 노하우들이 다 있지만 기술 전수할 직원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5년, 10년 후에는 건축사 생태계도 붕괴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서울이나 경기도를 벗어나면 건축사보는 거의 제로 상태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래 건축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격시험이다. 직원들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특히 5년제가 아닌 건축 관련 대학을 선택하는 10대들은 건축을 공부했지만 건축사는 영원히 될 수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지금 업계 생태계가 상당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남서울대학교 한동욱 교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이 국가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건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로서 전문 업역을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 인력 수요의 규모를 파악한 후에 어떻게 배출하고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성환 과장은 “공적인 기관에서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축사는 전문성을 베이스로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은 학교에 의존하고 실무는 건축사사무소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다. 실무 과정에서 학습할 내용을 매뉴얼화해 실무수련을 내실화하고, 실무수련 결과를 객관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업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자격시험제도는 2027년부터 기존의 작도 중심의 시험 시스템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실무 훈련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 중이다.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전문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인증원 프로그램도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