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김종배 의원과 현안 논의

2024-10-29     이일 기자
(좌측부터) 경기도건축사회 박정하 부회장, 이성원 대외협력위원장,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김수경·우현배 부회장, 홍태선 사무처장

경기도건축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을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김수경·박정하·우현배 부회장, 이성원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해 제도개선 제안서를 전달하고 조례 개정 및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인구 집중, 산업 규모, 물리적인 환경 면에서 경기도의 위상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3,200여 명의 경기도 건축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축행정도 이에 발맞춰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기에 현장의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발전에 대해 논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축사회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및 해체감리 관련 합리적인 운영방향 모색에 대해 제안했다.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및 해체공사 감리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관련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경기도 건축 조례가 있지만 미시행 중임을 설명했다. 타 시도 17개 지역 중 14개 시도에서는 건축사회에서 위탁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현황도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 3개의 특례시, 다수의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市)가 있는 만큼 관련 업무의 통일성 있는 수행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지난해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이 완료된 만큼 경기도건축사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한다면 업무 효율성 증대, 상시 분쟁 중재 및 신속 대처, 감리교육 상설화를 통해 건축물 품질향상 및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개선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제도개선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 위원들과도 공유하고, 심도있는 내용 파악과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