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건축사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 인천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운영기준(안) 협의
2024-09-05 홍덕종 기자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8월 27일 인천건축사회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위원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운영기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김영철 회장, 신동준 부회장, 최복규 부회장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에서 12명의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 개최는 인천광역시가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에 대하여 기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등에 지정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이 간담회에서 김영철 회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지정하였던 해체공사감리자를 우리 건축사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건축사회가 지정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운영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위원회에서 운영기준(안)을 수립하여 각 위원회에 검토 요청하였다. 오늘 각 위원회의 취합된 의견을 위원장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건축주, 허가권자, 우리 건축사회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