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건축사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부천시의 건축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검토 요청

2024-08-06     장명주 기자
부천지역건축사회 임원진은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경기 부천 을)을 방문하여 부천시의 건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부천지역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경기 부천 을)을 방문하여 부천시의 건축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천지역건축사회 임봉학 회장, 이원섭⋅정현석 부회장, 김민건⋅이동아⋅이은식 이사, 부천지역건축사협동조합 지균만 이사장이 참석했다.

부천지역건축사회는 먼저, 불법건축물의 일부 양성화 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였다. 특히 매수자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 매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불법 현황 여부에 대해 건축사의 검토⋅확인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한 자가 행정적 처벌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일부 행정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미적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 적용을 촉구하는 방안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개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검토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구도심의 재개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음을 알렸다. 이러한 점은 자칫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구도심 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의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다.

김기표 의원은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파악과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