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법시행령 12조 1항 3호
2017년 1월 2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12조 1항 3호에 의하면 건축관계자 변경시 신고하게 되어있고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을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아마도, 임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고제도로 사전에 막고 건축관계자를 보호하고자 함 일 것이다.
하지만 이 법조항에 의하면 신고만 하게 되어있지 기존 건축관계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설계용역비 지급을 하지 않고도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착공 및 준공의 설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인천에 위치한 H건축사사무소는 허가까지 난 건물을 건축주가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착공을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물론 용역비 한 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H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건축법시행령 12조 1항 3호의 규정을 대며 관계자 변경이 기존 관계자의 동의 없이 처리가능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 확인하였고, 본 법조항은 신고만 하게 되어있지 기존 건축관계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결국 이 건의 용역비는 민사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A건축사는 기존 설계를 맡겼던 설계사무실이 폐업을 해 착공 및 준공과정에 대한 설계수임을 하게 되었다. 물론 A건축사는 별 어려움 없이 관계자 변경을 하고 설계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B건축사와 계약한 건축주는 허가까지 난 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토지를 매수한 개발사업자는 본인의 거래처인 C건축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관계자 변경을 하였다. B건축사는 최초계약한 건축주에게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건축주는 잠적한 상황이였고 별도의 재산이 없어 미수금 용역비에 대한 손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의 용역비까지 B건축사가 물게 되었다. 본인의 지적재산인 설계도서 DWG파일까지 C건축사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상태였다.
이런 서로 다른 상황에서 법과 협회가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사항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기존 건축관계자의 동의서 등을 받음으로써 기존 건축관계자를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현 상황처럼 동의서 없이 진행해야 건축관계자의 편의성을 도모 할 수 있는 경우다.
본 기자가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주변 건축사를 설문해본 결과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관계자변경 신고조항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고 그중 70%이상의 건축사들은 신고사항으로 지정되면서 동의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대답을 하였다. 아마도 많은 건축사들이 법의 취지에 대해 건축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동의서가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감히 본 기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건축사 뿐 아니라 많은 건축관계자를 위해서라도 관계자 변경시 동의서 첨부는 필요한 조치사항일 것이다. 이는 일부 나쁜마음을 갖은 사람들에게서 건축관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며 건축관계자가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도 법을 악용한 피해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건축관계자가 소속된 단체 중 가장 공신력있는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행정협조 요청이라도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건축계 최고지식인의 단체로써 건축사회원은 물론이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많은 건축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