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한다

-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후속대책…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 ①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민간건축 착공 후 주요 구조 등 변경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 ②사후 검증 지원: 구조안전 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및 심의 실효성 확보 - ③심의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대상 및 절차 등 규정해 체계적인 심의 운영

2024-06-27     이일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5년 7월에 도입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내부방침을 통해 운영돼, 굴토・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필요 시 현장방문)

마지막으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하여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 시기,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개요(자료제공=서울시)
구분 주요내용
구 분
대상 및 시기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당초 자치구 심의대상에서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시기 건축 인허가 후, 착공 전

운   영
 
발표자 건축구조설계자
배석자 건축설계자, 토목설계자, 구조기술사, (해당시)감리 및 시공관계자 등 ※필요 시 건축주나 시행사(대리인) 배석가능
사후검증 의뢰 허가권자(자치구 등)은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기획과에 사후 검증을 요청
운영 사후 검증 요청이 있을 시,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필요 시 현장 방문 실시) ※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검증

변경심의
대상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등 4개 항목
시기 해당구간 변경 전
구성 당초 심의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 도서, 도면의 수준,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의 적정성 등 심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13개 항목 안내
효과 사전 심의 가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건축구조 심의운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