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개최

- 기호 1번 이영기 후보, “프런티어 정신을 갖춘 리더, 경기도건축사회의 역할을 확실히” - 기호 2번 양정식 후보, “집행부 경험을 살린 성실한 일꾼, 현안해결과 건축사 권익보호”

2023-10-19     이일 기자
경기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8일 제29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영기(기호 1번)·양정식(기호 2번) 후보의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했다.

토론회는 류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전 회장이 좌장을 맡고, 후보자들의 모두발언, 공통질문 및 자유토론, 마무리발언 순으로 발언시간 총량제(25분)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통질문은 회원들의 의견을 사전 공모해 선별한 6개의 질문을 후보자가 하나씩 추첨해 답변했다.

(좌)기호2번 양정식 후보, (우)기호 1번 이영기 후보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1995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30년간 건축사 업무를 해왔다. 현재 민간 설계 대가는 30년 전과 같다.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명품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임금으로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겠나? 강력히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건축사의 의무 가입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3,000명 건축사의 힘을 모아서 현안을 해결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찾아야한다. 현안 해결은 건축사의 업역을 넓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권익보호는 건축사의 명예와 권리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이 되면 현 집행부처럼 매일 출근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임원 제도를 운영하겠다. 신규 가입 회원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를 홍보하고,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감리 운영권을 경기도건축사회로 이관하고, 소속 회원의 대다수인 1인 건축사사무소 대책위를 구성해서 지원 방안 연구를 하고, 민간 설계 대가 기준도 시급히 마련하겠다. 권익 보호와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도 보강하겠다.”

“최근 우리는 경기 침체, 수입 감소, 무한 책임, 설계 단가 저조, 1인 건축사사무소 증가, 인허가 기간 증가, 급격한 회원 증가, 직원 수급 불가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회원의 성실한 일꾼이 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최근까지 경기도건축사회 부회장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사의 현안을 해결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1번 이영기 건축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경기도건축사회는 변화된 규모와 성격에 맞는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 건축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이다.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선배 건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 새로운 해법을 구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지금은 '프런티어(frontier) 정신'을 갖춘 리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수익 창출에 관련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사회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출마하게 되었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지역건축사회처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대한건축사협회처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자 정도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경기도건축사회가 단순한 지역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간의 연결고리가 아닌 ‘해결사’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역건축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건축사회와 협의하고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으로 회비 미납에 대한 대처 방안 및 회비 수납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물었다.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는 “경기도 지역이 넓고 이동 거리 멀어 60년 전부터 지역건축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조직이다. 의무가입 이후 요즘 상황은 복잡해졌지만 경기도건축사회는 협의를 기반한 조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경기도건축사회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다. 의무 가입이든 임의 가입이든 우리가 속한 단체는 회비를 수납해서 개인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단체에 전달하고, 우리 건축사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 좋은 건물과 좋은 사회 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개인과 국민과 나라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회비는 복지와 제도 개선에 사용해야함을 강조했다. 우선 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서 회원들의 회비 사용처를 쉽게 알 수 있게 정기적으로 집행 내용을 게시하고, 회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건축사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비가 회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회비 수납은 경기도건축사회만 가입한 회원들의 수납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 기존 지역건축사회를 통한 수납과 병행하는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고, 회비 완납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 등을 연구 검토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는 “회비 수납이 이원화가 된다면 회비 미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이다. 모든 단체 회원은 회비가 기본이고, 회비를 미납한 의원은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회비를 납입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미납자는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데, 미납시 현행 권리정지만으로는 회원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비 납입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가칭 정의원 증명서 제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미납 회원에게는 정회원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건축 관련 행정업무 진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경기도건축사회의 활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회비 문제는 경기도 건축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회비미납으로 인해) 회원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내지 않는다면 회원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회비 수납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 있게 회비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 검단 사태 이후 건축사 업역에 관한 이슈에 대해 물었다. 건축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는 “우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에서도 밝혔듯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축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사례로 설계의도구현와 같은 것은 건축사만이 가질 수 있는 업역인데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단합되지 못한 문제이기에 의무가입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건축행정 대행 업무, 건축 기본계획 업무 등 현실적인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축사의 업무들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업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건축사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는 ”LH 사건 이후 변호사는 건축사의 관리 업무 영역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구조기술사는 전기·소방처럼 분리 발주한다고 입법화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건축사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궐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축사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조해 관계 기술자의 벌칙 조항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사가 책임지고 추후 관계 기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현실에서는 건축사는 계속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의 건축사들은 국가 인정 건축 최고 전문가이다. 그러나 현재 초급기술자보다 못한 설계·감리 대가를 받고, 무한 책임을 강요받고, 좋은 디자인을 요구받고 있다. 민간·공공 감리 대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설계·감리 대가를 현실화시키고, 감리 업역의 다변화를 통해 신고건까지 확보하여 용도 변경 감리 등 새로운 업역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사무소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내는 일에 경기도건축사회가 앞장서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