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서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춰 재해대응력을 높인 경우 정부가 용적율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에,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 순천(1)에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