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감리자 복수 지정 방법 개선 관련, 감리 업무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모집기준 세분화 제안
-건축사무소 업계, 감리자 복수지정으로 감리비 저가 가격 경쟁 우려 쏟아져 - 경기도건축사회, 전문인력 보유 현황 고려해 업무 수행 가능한 감리건 신청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 지정감리 모집 기준 세분화 제안 -경기도, 모집기준 세분화 법적 기준 마련 계기 되었으면
경기도가 지난 21일 공사감리자 복수 지정을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업계에서는 설계비와 더불어 감리비까지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과거 허가권자 지정감리 이전의 저가 수주 경쟁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3월 27일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과 최형순 부회장, 조영수 부회장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경기도청을 찾아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과 면담을 갖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경기도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감리비용 산정이나 현장관리자 배정이 어려워 감리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감리자 재지정으로 이어지는 등의 민원이 있어, 건축주의 착공 지연이나 행정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국토부에 건의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해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간 출혈경쟁에 내몰리게 생겼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민간 설계 대가도 현실화 되지 않은 마당에 감리마저 가격경쟁을 한다면 공사의 품질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주에게 공사감리자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며, 감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현재 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모집은 건축사사무소의 보유인력이나 업체 규모별로 세분화여 모집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당 인력을 물색하는 도중 계약이 무산되거나 재배정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기도에서 예를 든 몇몇 민원들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며, 분양 또는 임대 등의 목적이나 세대수 제한 없이 확대되고, 또한 일부 상주 및 책임상주감리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일부 편입되었다. 2020년에는 일부 상주감리도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감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사무소의 심각한 인력난을 반증하듯 경기도 내 1인 건축사사무소 비율이 50% 가량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과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에 비해 배정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피력했다.
특히 현재 허가권자 지정감리자를 일괄 모집하던 것을 제대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규모나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을 세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이 업무 수행 가능한 감리업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오히려 이번 건의를 통해서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한 품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감리비 경쟁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덧붙였다.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리비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건축사사무소 인력난과 설계비 출혈경쟁은 여전히 심각해 민간 설계대가 현실화가 시급하다. 덤핑 수주를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동을 통해 업계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감리비의 가격경쟁은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감리자 복수지정은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감리 업무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모집기준을 세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경기도건축사회도 이번과 같은 실무적인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