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 사행업 등 제외한 모든 업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2023-03-23     이일 기자

앞으로는 농림수산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정부지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던 것을 완화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은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등 업종 기준만 충족시키면 가능해졌다. 식물원 온실멱적 2,000㎡이고, 식물종류 1,000종 이상이어야하는  등의 추과로 부과하는 기준 삭제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