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2월 3일 「건축사의 날」 선포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3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공포 기념 1주년 축하와 의무가입 완성을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향후 행보를 성원하는 자리였다.
기념식에는 명예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역대감사, 제31·32·33대 시도건축사회장, 지역건축사회장, 대외협력단, 건축사공제조합 및 서울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의무가입 통과 후 가입한 신입회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승효상 前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박덕흠, 김정재, 심상정, 이헌승, 송석준, 최강욱, 김철민, 조응천, 윤한홍, 장재원, 윤영석 의원, 한국건축가협회 천의영 회장, 여성건축가협회 김혜림 회장 등이 축하 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념식에서 가입을 시작했을 때의 절실하고 기다렸던 마음을 되돌아보고, 의무가입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되길 바란다. 의무가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의무가입 대상사 4천여 명 중 400명 만이 가입하여 아직 90%가 미가입 상태이다.”
“의무가입법 개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이다. 우리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하나가 된다면 법제도 개선이든 업역확대든 건축사 위상 강화든 어떤 것도 우리가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의무가입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다.”
더불어 “향후 과제는 첫째가 건축의 대통합이고, 둘째가 국가 건축 정책의 동반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고, 셋째가 K-건축의 실현이다. 저는 이 3대 목표에 대한건축사협회와 우리 건축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한편 올해 최우선 과제는 '민간 대가 기준 법제화'라면서 "의무가입 개정의 명분인 건축사가 공인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 건축정책의 동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 대가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기능 개선을 통해서 회원 업무 지원에 최적화 집중하도록 하고 업무 가입 기념 사업과 협회 운영 구조 개선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계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건축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건축 정책에 참여하고 제안하고 동반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가 되었다. 이제는 크게 보면서 이해를 하고 보다 폭넓게 포용하고 보다 널리 바라보면서 건축의 비전과 꿈 그리고 정신을 만들어가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어야겠다.”
“오랜 시간 여러분께서는 저와 집행부의 무한한 지지와 성황으로 함께하여 의무 가입을 완료하였다. 의무가입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건축사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원 모두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이다. 구체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반드시 우리의 오랜 현안을 말끔히 해결하고 새로운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석 회장은 그간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마치면서 “건축사도 국민과 국가,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공인으로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해마다 의무 가입의 궁극적인 목표와 취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법이 개정된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선포하였다. ‘한마음, 한뜻’ 문구가 적힌 종이 슬로건을 다같이 들고 힘껏 외치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