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완화, 바닷가 캠핑장 설치 허용, 정보통신 설계·감리 자격 개선 등 규제혁신 추진한다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기술사 등 정보통신전문가가 수행 할 있도록 추진한다. 바닷가에 캠핑장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11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야별 핵심과제에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에의에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로 완화
디지털 규제시스템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개발사업자 광역지표조사 의무 면제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의 2.6%인 2,577㎢)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해제 등)하여,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으나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문화재청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 도입으로 일원화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지자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개발사업 시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나,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25)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토지주택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문화재규제 신속확인 전담반’을 운영하고, 도시개발·대규모 국책사업 시 사전에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혁신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디지털 기술의 초격차 이행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튼튼하고 안전한 연결망 시공 환경 구축하고, 연결망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를 개정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설비가 지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향후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 없이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84㎡인 경우 업무구역(10㎡)당 1회선을 설치해야해 공동주택의 9배 적용(9회선)하던 것을 1회선 설치로 개선한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 완화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은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 지역을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하여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해변지역 캠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편의시설이 없어 캠핑객들이 샤워‧취사를 위해 바닷가 인근 공용화장실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바닷가의 일정구역에서는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사용자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