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체형태양광(BIPV) 기업 육성...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 활성화 유도

2022-10-14     이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1일 서울 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련제도 정비 및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당부했다.(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장 육성을 위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지난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서울 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新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 제조·시공사 중심으로 상용화 및 초기시장 형성중

시공정보 및 우수사례 등이 체계적 으로 정리되지 않아

건축 설계・시공 현장에서 BIPV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설치 부위에 따라 BIPV는 창호형태, 외벽형태,지붕형태 등으로 구분(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갖춘 건물일체형으로 건물에 단순히 패널을 부착하는 BAPV와 달리 지붕·옥상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별도의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창호형태, 외벽형태, 지붕형태 등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에서는 도심 지역 적용이 용이해 보급환경에도 적합한 장점이 있다.

글로벌 BIPV 시장규모(연간 기준)는 2021년 1.6GW(27억불)에서 2026년 5.6GW(76억불)로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호주 등에서 보급 확대도 예상된다. BIPV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기업은 경제성과 심미성 확보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제품의 개발·출시 추진 중이다. 

국내 건물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의 32% 수준이나, BIPV는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누적 534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2025년 민간건물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BIPV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중소 제조·시공사 중심으로 상용화 및 초기시장 형성 중으로 모듈 제조사 10개사(옥토끼이미징(컬러형), 코에스(대리석형), 중앙강재(기와형), 알파에너웍스(히든형) 등) 내외로 박막형, 컬러형 모듈을 생산・공급하고 있고, 내외로 시공기술과 전문・종합건설업 면허 보유한 전문 시공사 역시 10개사(알루이엔씨(창호형), ABM(지붕형), 에너솔라(지붕형, 벽체형), 풍성인더스(컬러형) 등) 정도이다.  

BIPV에 대한 일반 정의 외에 설치유형에 따른 별도 분류기준이 없어, BAPV와 구분이 불명확하고, 설치 위치나 유형에 따라 준수해야할 건축・안전관련 기준, 건자재로써의 요구성능,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등 세부 기준이 없다.

그리고 전용 KS(KS C 8577)가 있으나 크기, 색상(출력) 변경에 대한 인정 범위가 좁고, 시공정보 및 우수사례 등이 체계적 으로 정리되지 않아 건축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축주 뿐만 아니라 설계·시공사가 BIPV에 대한 인식과 선호가 낮고, 장기 품질과 O&M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20년 건축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비용대비 낮은효율(47%), 입면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음(26%), 음영문제(11%), 건축・전기를 동시에 고려(7%) 등의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BIPV 인정기준 마련, KS표준 개선, 제도적 지원강화 등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설치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 설계단계부터 BIPV 적용 활성화 유도

먼저 BIPV 활성화를 위해 건물부착형(BAPV)・건물설치형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위치, 형태, 기능에 따른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유형별로 설계·시공시 준수해야 할 건축·전기 관련 법령상 기준(내화, 전기안전 등), 성능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제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자 발생시 원인 규명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감리기준도 마련한다.

BIPV 설치유형과 분류기준(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적용면적 1,000㎡ 에서 500㎡으로 확대하고, 외벽 활용 의무화 도입 등으로 공공분야 설치 가용면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설정하고, BIPV에 대해서는 높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단계부터 BIPV 적용 확대(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택 보급사업(LH, SH 등),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BIPV를 적용하는 시범・실증사업 확산하고, BIPV 설치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정보모델링(BIM)과 연계된 개방형 BIPV DB 및 설계툴을 구축하고, 건축 설계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엔니지어링 사업의 업무범위 등 공공 건축 설계 관련 대가기준 규정을 발굴하고 BIPV 설계업무 항목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BIPV 설계장려금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건물에 BIPV 설비 반영시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등에 시범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