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 기간 법규화, 신규 감리원 자격 완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다양화 등 규제합리화 추진

2022-10-12     이일 기자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22. 9. 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년이 도과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여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에는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확대한다. 건축사 18,335명, 건축구조기술사 1,220명, 건축시공기술사 10,273명인 현황을 고려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면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