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회장단 워크샵 개최...건축정책 개선 제안 및 발전 방안 논의

2022-02-23     이일 기자
2022 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회장단 워크샵 개최
좌측부터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김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이상섭 시흥시의원

 경기도건축사회는 ‘2022 지역건축사회 회장단 워크샵’을 22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23개 지역건축사회 회장단이 참석해 지역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워크샵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김종배 의원, 이상섭 시흥시의원,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참석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정책 개선 제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내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건축사회, 23개 지역건축사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책 제안하는 자리이니 만큼, 현장의 어려움 등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전했다.

건축정책 개선 제안 및 발전 방안 논의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인허가 행정 통계조사 ▲건축공사 사고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제도 ▲감리자 관리업무 대행 ▲경기도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건의에 대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전영식 법제위원장은 인허가 처리기간 통계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통계조사 제도’를 신설할 것과 민간 건축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민원위원회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및 협의, 이중협의, 복잡한 법규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정된 처리기간 준수와 올바른 건축행정 개선을 제안했다.

향후 복잡한 인허가 법규는 민간에 이양하고, 공무원 인력은 안정과 품질을 전담해 국민체감 감독 관리부서로서 전환된다면 도민은 공무원 신뢰와 함께 안정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 겸 시공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공사 감리대가가 부실하게 계약되고, 감리자가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공사 중지 및 시정지시를 하고 있지만 영세한 공사능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잦은 시정지시가 반복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벌점 제도를 신설해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더불어 공공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을 모든 허가건축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법 감리대가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있어 노동의 불균형과 기술력 격차, 적정인원 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감리대가 고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허가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민간공사 감독이 어려운 만큼 건축법 제24조의 건축지도원 본래 목적을 활용해 건축물 시공지도 및 단속을 지역건축사회와 합동 또는 위임해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술지약 산업이지만 건축사 과다배출로 인해 1인 건축사,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높아 건실한 건축사 중소기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장비, 자본금, 고용, 시설기준 확보가 가능한 합동사무소(건축법인) 제도를 재도입하여 건축사 업무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갖춘 합동사무소를 공공건축에 참여시켜 공공건축 발전과 시민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세하고 양극화된 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 있고 균형적인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상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이성원 회장은 감리자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해 제안했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에 근거한, 「경기도건축조례 제25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의 관리대행)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 업무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의 내용이 있다.

인접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건축사회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위임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경기도건축사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부천지역건축사회 나혜선 회장은 각종 화재 사건 및 광주 건축물 붕괴, 해체공사 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 및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시·군에서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시·도의 재난 지원을 위해서는 23개 지역건축사회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치라는 것도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정치와 건축은 같은 원리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제안하신 내용 중에 특히 인허가 개선, 처리기간 단축 문제에 대한 통계제도는 건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현장에서의 인허가를 단축하고,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기준과 통계들이 없어 답답했었는데, 오늘 좋은 지적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공감했다. 더불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이 실현되기까지 애써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의무가입은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부당한 대우, 여러 가지 과도한 법적인 문제, 잃어버린 권리 등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축사회 회장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고비와 협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회원들에게 일일이 동의 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무가입으로 인해 변화되는 경기도건축사회에 놓인 난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씩 대안을 만들고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지역건축사회에 대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은 한 식구가 되도록 노력한 후에 일정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건축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건축사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