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 현장조사 업무 수수료 정상화 관련 회의 진행

2021-11-05     이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 경기도 내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관련 회의 진행(사진제공=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점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최상근 과장과 박승호 조사관이 경기도건축사회를 찾아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및 부회장단, 하남지역건축사회 조평화 회장과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1월 8일 건축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면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시·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공고하고 명부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5월 20일에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신설하였다.

통상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의 경우 예산이나 편의를 고려해 설계자가 진행해왔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해당 업무도 설계자가 아닌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에서 배정해 실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과거 설계자가 대행할 경우 현장과 설계도서에 익숙한 상황에서 진행했다면 이번처럼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할 경우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도서검토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수수료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신설된 경기도 조례 제27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게 되면 건축사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는 경험이 부족한 건축사가 배정 받을 수도 있는 폐단도 예상되는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건축사 몫이다. 또한 업무대행 지정의 취소도 징계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31개 시·군에서는 관련 내용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 몇몇 지자체에서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도 해 파장이 컸다. 지급하는 시·군에서도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수준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수수료에 비해 1/4에서 1/8 수준에 그쳐 업무대행 수수료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시 관례상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설 조례를 시행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건축허가·신고 전 현장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취소요청한 상태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의견 수렴이나 31개 시·군 조례 현황 및 예산 편성 파악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이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에 제도 시행에 대한 보완과 대안 마련 전까지는 유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더불어 업무대행 관련 건축법령 및 조례 준수를 촉구하면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공고 시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중 어느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공고를 요청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31개 시·군에서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실태 등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적정 수준의 대행수수료 지급과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경기도건축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내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관한 실태를 설명하고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제도 시행에 관련해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