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경기도 시·군 건축조례 현황조사표」 최종안 보고, 추후 지역건축사회 운영자료로 활용
2021-05-07 이일 기자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회는 경기도 31개 지역의 건축조례를 조사·정리해 「경기도 시·군 건축조례 현황조사표」를 제작, 23개 지역건축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5월 7일 제3회 법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 건축조례 현황조사표」의 최종안을 보고하고 추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위원회는 2021년도 첫 업무로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내 31개 지역의 건축조례를 취합하고, 23개 지역건축사회의 법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하였다. 26개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로 지역 건축 조례를 취합하고, 건축법과 경기도 조례와도 비교해 수록했다. 항목별로 공통된 점과 지역별 특이점을 분석해 개선 방향 등을 담은 종합의견을 게재해 추후 지역건축사회 운영에 타 지역의 장단점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조례 조사는 경기도 내 시·군의 올바른 건축 정책 방향 제시와 지역건축사회의 업무 환경 향상은 물론 나아가 건축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바탕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과제였다. 지역건축사회 간 건축 정책을 비교 분석해 지역별 편차를 좁히고, 추후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추진할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전영식 법제위원장은 “23개 지역의 법제위원들이 시간을 들여 조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해 준 것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축조례 현황조사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