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 결정행위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엄중 제재

2021-03-22     이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1994년~2019년, 총 5차례 개정)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는 1994년 3월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하였다. 2010년에는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였고, 2012년, 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하였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최소용역단가’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9년 12월 폐지되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하였다.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94%가 속한 사업자단체가 약 25년간에 걸쳐 구성사업자의 용역 단가를 결정·통지함으로써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