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2021년 제2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2021-02-25 이일 기자
경기도건축사회는 23일 경기도건축사회 1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회비 장기미납회원 권리정지 ▲지역건축사회 회장, 부회장 승인 ▲회칙개정(안) 총회상정의건 ▲2020년도 회계별 결산 총회상정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총회상정 ▲협회 대의원선출 총회상정 ▲제55회 정기총회 개최방법 및 의제 결정 ▲규칙개정(안)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 이사회 구성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사회 인원을 15~20인 이내로 하며 회장, 부회장 4인, 지역건축사회 회장 5인, 역대회장 1인을 당연직으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주요안건을 지역건축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함으로서 안건들을 2회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회칙 개정 관련해서는 4명의 부회장 선임, 23개 지역건축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인원수를 조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회칙이 일치 하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하고자 오는 정기총회에 회칙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