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0-12-29     이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본 동영상은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게재한 것임)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28일 제33대 회장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토론회보다 방역지침을 더욱 강하게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거리두기에 신경을 써서 진행되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정종태 건축사가 좌장을 맡고, 공통질의 외에도 문자로 받은 건축사 실무 현안에 관한 실시간 질의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이 성실히 답변했다. 2021년 1월 7일 진행되는 마지막 후보자토론회도 유튜브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제1주제 : 건축사 업무대가(설계, 감리, 설계의도구현, 조사검사 업무 및 세움터)

왕한성 후보

왕한성 후보 : 대가 없는 곳에 서비스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간대가 기준이 제대로 현실화되려면 미국 AIA처럼 설계비 체계와 표준계약서 제도를 준용하여 우리 협회가 먼저 회원님들에게 제시 및 시행하고 이를 정부가 도입하여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태껏 우린 우리의 사안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법, 정책, 제도, 지침에 따르며 뒤늦게 그 부당함을 토로하기에 급급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축사들도 협회 혁신을 뛰어넘어 건축혁명 시대를 열어나가 우리가 전가한 민간대가와 법체계를 우리 스스로 먼저 시행하고 이를 당당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서울을 비롯한 지방건축사회에서 먼저 시행하여 드디어 조충기 회장님이 이를 입법화로 관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건축사가 주도하여 건축에 관련된 법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그에 타당한 용역대가와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세한 표준계약서를 제작, 배포 및 시행하여 이를 정부가 수용하게 해야합니다. 우리가 설계 계약을 할 때 설계비에는 오직 디자인과 계획, 시방서 작성 비용만 포함하고 이외 사전조사, 연구, 인허가 관련 비용은 별도항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필히 지체상환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의 및 인허가 이후 일정기간에 납품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로서 기록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감리비도 투입되는 인원과 시간을 반영한 감리비 체계를 재정립하여 협회에서 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그 타당성을 입증 및 주장하므로 해서 국가가 더 이상 국가가 갑의 지위로서 우리에게 갑의 행패에 가까운 불편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인 회원이 못하는 것을 조직인 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만 협회의 존재이유가 성립됩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도 지자체의 경제적 여건과 예산에 맞게 지급하다 보니 현실을 도외시한 현장조사와 수수료가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미지급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저 역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인 저와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불편부당함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할 현 집행부는 이런 일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왕한성 당선이 되면 저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수장으로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을 돕고 지키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대가없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건축물유지관리나 석면감리, 해체감리 등 일련의 업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제대로 된 용역비 산정기준과 표준계약서 하나 없습니까? 저는 정당한 용역비 산정 대가와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여 우리 회원님들이 일 하실 수 있는 건축 환경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설계의도구현은 설계자가 자신의 설계의도를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참여하여 본인의 창작 의도에 의해 건축물이 탄생되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잠시 제도에 대한 도입취지와 배경을 살펴보시면 2007년 특별건축구역조항이 신설되면서 공사과정의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고, 2013년 건축서비스진흥법에서 처음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이라는 것이 신설되어 지난해부터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시 설계자도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지정된 감리자가 공사감리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 및 시정조치를 하는 업무와 설계자가 설계의도대로 공사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시공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도입취지와는 달리 역량 건축사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회원님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고, 이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회원님들 간의 갈등이 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벌써 배포되었어야 할 표준계약서에 각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명시한 계약서를 협회 차원에서 제공 및 시행하게 하여 대가없는 서비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에 대해서는 세움터 활용뿐만 아니라 설계비에는 디자인과 계획, 시방서 작성 비용만 포함하고 이외 업무는 인월을 계산하여 이에 합당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건축 설계비 및 감리비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회원님들이 회원들이 건축주에게 설계도서 작성 수준과 도서량 및 용역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일하신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재 후보

유흥재 후보 : 건축사의 일당이 얼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건축사 업무대가는 이제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다가 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서도 감리비 산정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감리 대가 요율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설계비 요율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감리비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이는 건축사 노임단가 즉 우리 건축사의 일위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후보는 우리의 정당한 대가와 관련하여 건축사 일위대가를 가장 먼저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위임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과 집행이 대가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건축사 대가기준은 우리 건축사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한 가격 즉 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의 의무가입 추진과 더불어 우리 건축사들의 노임단가를 협회가 조사 공표하도록 함께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건축사의 일위대가는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사의 권익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와 대가기준에서 ‘공공발주사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개칭하여 민간 건축 설계 대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후진국형 평당 설계비라는 비상식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며, 저는 우리의 권익과 결부된 일위대가를 반드시 제정하여 말뿐인 생존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더욱이 현행 계약보증제도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여 상호신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쌍방보증의무이행에 비추어 동시이행항변권에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22조 2 시행에 따라 건축사 계약업무에도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건축사가 헛수고하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공제에 보증의무로 인한 덤핑 수주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연금 재원마련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도구현은 설계와 감리 업무가 분리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건축 공사 도중에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그러나 설계의도 구현은 구현에 대한 업무대가 기준이 연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의도구현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대가기준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의도구현을 처음 시행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는 대가 산정 시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설계대가의 8% 또는 실비증액가산방식을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한 업무대가 기준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은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민간부분인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검사 업무 등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조차 감리비용의 경우는 건축사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검사 수수료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를 건축사 대가기준으로 준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부분도 연구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행정업무 세움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 위한 행정업무는 세움터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과정이 과거 수기로 작성하던 것과 비교해서 입력해야할 업무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때로는 하루를 꼬박 입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는 별도로 책정한 대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건축사로서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에 대한 표준대가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비용과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석정훈 후보

석정훈 후보 : 사실 건축사의 업무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시행됨으로서 우리 감리비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대가의 범위는 감리비는 약 30%, 설계비는 70% 이렇게 전체업무를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리대가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후보의 생각입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민간대가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담합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의견과 정책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건축사 시험 결과를 보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토부와 민간대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 1년에 전체 설계 시장이 약 4조5천억 원에서 5조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를 상위 3%의 건축사가 수행하고, 나머지 50%를 우리 97%의 회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법제화 시켜서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의도구현은 지난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법이 제정되고 2019년에 시행되어서 민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의도구현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계의도구현 업무에 대한 허가권자 및 건축주 홍보부족, 둘째,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업무 지침서 및 대가기준 표준계약서 미고지,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에서 설계의도구현에 관한 지침을 내려서 설계비의 약 8% 이렇게 시·도건축사회에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작년 9월부터, 또 경상남도건축사회도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설계의도구현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협회에서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시도건축사회에서도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대가기준은 2021년 내년에 반드시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조사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다수입니다. 둘째, 대가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대가의 최저치와 최고치가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저는 약 36,000원, 최고는 370,0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셋째는 사용승인 업무대행의 경우 업무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업무대행을 사용승인 업무대행과 같이 제3자 대행하도록 대가의 근거를 확실히 규정하겠습니다. 둘째, 조례로 위임된 대가와 업무의 범위를 건축사법 시행령 규칙 별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2주제 : 국제교류 및 MRA 및 FIKA 등

유흥재 후보 : 국제교류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역할은 협회 회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건축사의 지위를 높여 국위를 선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에서 대한민국의 건축사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국제기구의 역할에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건축사에게 참여기회를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보고서에서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적시하여 행사 참여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MRA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으며, 외국과의 건축정보 교류를 위하여 건축사의 외국진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인 FIKA는 대한민국의 건축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로의 설립취지를 살려 함께 화합하고 인정하고 건축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회가 하고자 하는 의무가입을 위해서라도 소통은 꼭 필요합니다.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단체의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 문화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건축인 모두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 신장 및 우리나라 건축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소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제기구의 성격을 규명하고 참여하고 실효적인 내용으로 한국건축의 전통과 정신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석정훈 후보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MRA, FTA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교류가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건축계가 지금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모든 우리 회원, 학교, 건축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건축사 시험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기서 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각국에서 MRA를 체결하자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협회에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는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하나도 뒤질게 없지만 언어적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급속히 진전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침해가 되어 있는 우리의 업역이 급격하게 침해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UIA 세계 건축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 건축계들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서로의 반목을 확인하는 대회가 결국은 UIA 세계대회였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겉모양은 성공적인 대회였을지 모르겠으나 UIA 대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건축계가 위계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무가입을 추진할 때 다른 단체에서는 저에게 통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먼저 하자. 제가 통합에 대한 얘기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지금같이 서로 단체 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하고 우리 건축계의 형이 누구인지 아우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고, 아우가 형 노릇을 하고, 형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형을 비난하는 이런 상태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통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건축단체연합 FIKA를 사실상 발전적 해체를 주장해서 논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FIKA를 만드신 선배님들의 의견, 또 다양한 이것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을 해서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다른 단체를 비난하고 외부 비난하고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 문제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자성 또한 필요하고, 회장이 된다면 건축계의 위계를 바로 잡아서 각 단체 간의 특성을 살리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건축의 전체 발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은 반드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의무가입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왕한성 후보 : 국제 교류는 꼭 필요하며 이에 걸 맞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회원님들에게 와 닿지 않는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이기에 배경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국제교류는 세계 각국의 건축설계전문가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여 모임이 결성되었고, 우리 협회는 국토부의 국제유관 단체 참가 권유를 받아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0회 UIA 총회에서 국가 간 상호 인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안를 공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설계 인가, 승인, 실무교육, 인턴자격, 전문지식 함양, 자격면허 등록, 윤리행동 지침 및 지속적인 경력 개발 사항 등을 공표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도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세계표준안의 권고사항들을 상호교류하고 준수하면서 각국의 건축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문제는 외교부가 UN 및 각국의 국교를 맺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고 질문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어 회장이 된다면 저는 관련 유관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국제교류 및 건축관련 행사를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불협화음과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에 대해 또 다른 실리적인 부분을 세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와 미래에 배출될 우리 청년건축사님들을 위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청년건축사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고자 국제위와 교육원이 해외진출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의하여 능력 있는 우리 청년건축사들을 교육원에서 현지화 교육과 언어, 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건축인력지원법을 입법화하여 국가에서 청년건축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우리 건축사가 주도하는 건축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지지와 도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설계기술, 기법, 현상공모 절차, 표준계약서 작성, 설계·감리 가이드북 작성, 교육, 양성, 처우개선, 금융지원 방안 등을 연구 조사하여 우리에게 맞는 한국형 제도를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축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는 곧 대한건축사협회라는 큰 집 아래 모두 함께 모여 건축계의 대통합을 통해 건축사가 주도하는 건축 환경으로 바꾸고자함입니다.

제3주제 : 정보센터, 연구원, 교육원, 등록원

석정훈 후보 : 정보센터, 연구원, 교육원, 등록원이 각기 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회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각 원, 정보센터의 업무 책임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연구원, 교육원, 등록원은 책임지고 진행하는 원장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직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다 좋은 효과를 낸다면 모르겠으나 결정도 굉장히 더디고, 또 의욕 있게 추진하는 원장의 정책 방향에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연구원입니다. 사실은 비관한 얘기로 AIA나 JIA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원에서 출판하는 연구논문, 서적이 가장 권위 있는 건축전문 서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연구원의 연구의 주제가 선행적이라기보다 후행적인 협회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에 그치고 있어서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보다 독립적이고 권위 가지려면 연구원의 구성, 특히 연구원장은 외부의 저명한 분으로 초빙을 해서 연구원의 권위도 세우고,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된 결과물이 건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위 있는 연구원으로 독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육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왜 사이버교육과 집체교육을 나눠서 하느냐, 왜 이것을 중앙에서 다 하느냐, 지방에서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줘라, 교육원의 커리큘럼도 굉장히 후행적이고 선진화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교육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산업대전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다행히 교육원에서 윤리교육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굉장히 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회원을 교육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쉽게 하고, 잘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교육원의 체제는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원 역시 향후에는 의무가입을 통해서 등록원의 위치가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을 징벌하거나 제제하거나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협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이 일할 수 있고, 회원이 기댈 수 있고, 회원에게 꼭 필요한 협회가 되어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협회는 법 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과 업역 확대에 집중을 하고, 회원의 윤리라든가 관리의 측면은 등록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왕한성 후보 : 오늘로서 세 번째 토론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석 후보님과 저하고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역시 우리 협회 회원님들을 위하는 마음, 협회를 위하는 마음은 세 후보 다 동일하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센터는 광주전남협동조합이나 경기도건축사회 이집 등 일부 건축사회에서 운영하는 자재 플랫폼에 비해 활용도와 회원님들의 관심이 적어 기구의 역할과 회원님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성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운영을 보시더라도 정보센터장과 별도의 위원회가 이원화로 되어있어 운영을 하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센터장과 위원회 위원장을 단일화하여 의사결정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보센터장 책임 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제 공약인 '사업하는 협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회원에게 이익을 환원해 드리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연구원 역시 협회 창립 이래 연구위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건축연구원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과 구성인력 한계로 그 역할과 성과가 회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호 1번 저 왕한성이 당선이 된다면 건축사가 주도하는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연구원의 업무와 조직을 우리 협회가 국민과 정부,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건축 관련 법규와 법체계를 법의 취지에 맞게 일괄 재정비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는 입법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축전공 위주의 조직에다가 경제, 법학, 인문 분야의 인원을 보강하여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해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새로 거듭난 건축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건축법과 건축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uri 등 유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과도 활발한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건축사가 선도해 가는 건축 환경 조성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교육원과 등록원 역시 현재 현 회장의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원장님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보다는 현 집행부의 영향력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원장님들이 기구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저 기호 1번 왕한성이 당선이 되면 이런 구태의연한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원장님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드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원의 교육과정도 17개 시·도와 광역과 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성과 다양한 용도, 기능의 특이성이 반영된 일반과정 개설이 필요하며, 에너지, 구조, 친환경, 무장애 등 전공분야의 교육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전문분야처럼 우리 건축사들도 전문건축사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로 일정 경력을 쌓으신 건축사님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연수에 따라 전문건축사 자격과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청년건축사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 건축인력지원법을 입법화 하여 국가가 청년건축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업무지원센터 개설하여 청년건축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어학 및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등록원 역시 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최초 등록 시 기본 윤리 및 실무 기본 교육을 의무화 하여 건축사로서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중앙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지방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등록원과 교육원의 협업으로 교육이수 주기 5년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면허기간 5년을 연기함으로 해서 건축사 실무교육시스템을 통해 면허 대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건축사가 국가와 국민 위해 할 일은 많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건축사가 주도하는 건축 환경 만들기 위해 저 기호 1번 왕한성을 반드시 당선시켜 건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합시다.

유흥재 후보 : 정보센터는 소위 자재정보센터가 되겠는데, 전임회장이 해오던 역점사업으로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계 사업으로서의 협회의 재정 수익에 부합하는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하여 진전이 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회의 재정수익 창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활성화시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 또한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연구원의 역할이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여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원은 국토부 위탁사업으로서 교육의 실효성이 없이 수동적 진행·답습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 교육에서도 업무에 연관된 실질적인 교육으로 건축법, 건축사법 등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속해 있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편성할 수도 있도록 국토부 승인을 협회가 이끌어 내겠습니다.

등록원은 형식적 일률적인 단순 업무를 지양하고, 등록 시 현실적인 업무 즉, 건축사 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 단계별 실무 수련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건축사의 능력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협회의 다양한 협회의 기구들이 있음에도 회원들의 접근성 및 도움을 받기가 힘든 부분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